광주 광산구, 이주여성들 ‘개명 허가 신청’ 쉬워져

  • 등록 2012.08.02 13: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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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더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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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스 강민경기자] 광주 광산구(구청장 민형배)는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와 "이주여성 개명 지원" 협약을 지난 1일 오후 4시 구청장실에서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 광산구 결혼이주여성은 모두 1천606명이며 국적취득자는 636명으로, 이번 협약에 따라 광산구 지역 이주여성들은 직접 법원을 찾지 않고도 무료로 성(姓)과 본(本)을 창설하거나 개명을 할 수 있다.

개명을 원하는 광산구 지역 이주여성들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산구청이나 광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광산구는 이들로부터 접수된 개명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모아 한 달에 1차례씩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에 전달한다.

이후 광주지부는 이주여성을 대신해 법원에서 개명허가 절차를 대행한다. 문의는 광산구청 다문화정책팀(960-8415)으로 전화하면 된다.
강민경 기자 기자 kangming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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