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광산구 결혼이주여성은 모두 1천606명이며 국적취득자는 636명으로, 이번 협약에 따라 광산구 지역 이주여성들은 직접 법원을 찾지 않고도 무료로 성(姓)과 본(本)을 창설하거나 개명을 할 수 있다. 개명을 원하는 광산구 지역 이주여성들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광산구청이나 광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광산구는 이들로부터 접수된 개명허가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모아 한 달에 1차례씩 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에 전달한다. 이후 광주지부는 이주여성을 대신해 법원에서 개명허가 절차를 대행한다. 문의는 광산구청 다문화정책팀(960-8415)으로 전화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