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안철수재단, 대선 중 활동하면 선거법 위반

  • 등록 2012.08.13 1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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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름 포함된 명의로 금품 제공시 위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안철수 서울대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사재를 출연해 설립한 안철수재단에 대해 "안철수재단은 재단의 명칭에 입후보 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돼 있으므로,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선관위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안철수재단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려면 재단 명의를 바꾸고, 안 원장이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2호는 선거일 전 4년 이전부터 그 설립 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해 온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만 기부행위로 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안철수재단은 올해 초 설립돼 기부행위를 항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

선관위는 "천재·지변시 구호기관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등 구호적, 자선적 행위는 무방하지만 그 밖의 금품제공 행위는 입후보자 명의를 추정할 수 있어 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는 "재단의 명칭을 변경하고 입후보 예정자가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만 금품 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기부행위의 상대방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 받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상대방으로 특정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한나 기자 기자 yhn0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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