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지방의원 행동강령」제정

  • 등록 2012.08.17 22: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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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성은 물론 도덕성을 겸비한 지방의회 의원상 건립필요 -

 
▲ 열심히 하겠습니다 ! - 좌로부터 송세달 부의장 , 이재술 의장 , 박상태 운영위원장
ⓒ 마태식 기자
[ 더타임스 마태식 기자 ] 대구광역시의회 이재술 의장은 17일 시의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방의원으로서 지켜야 할「지방의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스스로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준을 오는 9월 제209회 임시회에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선출직공무원인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의 대변자이자 대표자로서 높은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성은 물론 도덕성을 겸비한 지방의회 의원상 건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지방의원이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려고 하는 것은 “의원들이 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의정활동을 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며 이러한 약속의 실천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의원 행동강령」은 지방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총 30개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 골자는 (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행동강령 위반시 조치 , 행동강령자문위원회 설치 등) 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여론은 `지방의원 행동강령 ` 위반시 처벌의 수준이나 신고자 보호에 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 이날 간담회에는 송세달 시의회 부의장과 박상태 운영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마태식 기자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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