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종교육자들 거짓말에 이성잃은 부모, 여고생 감금

  • 등록 2012.08.20 21: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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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종교육 피해 탈출한 여고생, 심한 골절로 입원 중

 
▲ 강제개종교육을 피해감금된 원룸 2층에서 뛰어내린 한 여고생이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뒤 쉬고 있다. 
ⓒ 더타임즈 나환주 기자
[더 타임스 나환주 기자] 이단에 빠진 사람을 개종한다는 명분으로 주로 성인 여성을 상대로 감금 폭행을 해왔던 개종교육이 학업에 힘써해야 할 여고생까지 원룸에 감금해 사회적 충격을 주고 있다.

또 구조요청에 나선 경찰이 미성년자가 원룸에 감금된 사실을 알고도 가해자인 완강한 부모의 말만 듣고 수사를 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난 16(목)일 오후 6시 쯤 광주 J여고 3학년인 A모양(18세 전남 장성)은 개종교육자와 부모에 의해 강제로 원룸에 감금됐다. 이 과정에서 개종교육을 피해 원룸 2층에서 뛰어 탈출을 시도하던 중 발목, 허리, 골반, 목 등 온몸이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중이다.

피해자에 따르면 올해 6월경부터 부모와 함께 자신이 다녔던 교회를 그만 두고 말씀을 따라 s교회에 다니게 됐다는 것.

이런 사실을 알게 된 A양 부모는 개종교육자 임모씨와 지속적인 연락과 개종교육을 고자 했다. N양은 말로만 듣던 감금을 통한 강제개종교육이 있을 것을 염려해 8월 초 집에서 나오게 됐다.

딸을 찾아나선 A양의 아버지는 광주북부 경찰과 함께한 자리에서 다시는 개종교육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고 A양은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또 A양은 개종교육자 임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개종교육을 받을 의사가 전혀 없음을 밝혔으나 이마저도 허사였다.

자유로울 것으로 기대했던 집안에서의 생활은 자유는 간데없고 감시와 통제 속에서 지내야 했고 핸드폰도 빼앗겼다.

또 개종교육자들은 "딸의 다리를 부러서라도 개종교육해야 한다"고 A양 아버지에게 말했다는 것.

A양이 "방학이 끝나 학교에 가야 한다"고 했음에도 어머니는 "지금 학교가 무슨 소용이냐?"며 학교에는 장염을 핑계로 결석을 하게 됐다. 학교를 가면 친구들을 만나고 A양이 B교회 다시 갈 것을 두려워한 어머니는 휴학과 검정고시 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A양 아버지는 중국에서 하던 사업도 뒤로하고 피해자 여고생을 감시했다.

개종교육을 피해 나왔다 다시 집으로 들어간 A양은 4일 동안 반 강제적인 답답한 감시 속에서 지내야 했다.

그러던 지난 16일 저녁 A양의 가족들은 집에만 있어 답답해하던 그녀에게 쇼핑을 하러 가자며 차에 태우고 원룸으로 갔다.

A양과 가족이 도착한 원룸은 그간 주로 개종교육 장소로 활용됐던 광주시 북구 삼각동 C교회 근처에 마련돼 있었다. 현관문과 창문은 그녀가 나갈 수 없도록 못질을 하는 등 단단히 닫혀 있었다.

감금 다음날 17일 탈출 기회를 엿보던 A양은 아버지의 핸드폰으로 119에 구조요청을 했고 이 소식을 전해들은 광주 북부경찰서 일곡 지구대 경찰관 8명이 현장 출동에 나섰다.

굳게 닫혀 있던 문이 열리자 A양은 밖으로 나갔다. 그러나 "부모가 있는데 어디를 가냐며?"구조 요청에 나선 경찰관과 A양 아버지가 잡고 막아섰다.

경찰의 구조요청에 걸었던 한 가닥 희망이 절망으로 돌아왔다.

가족이 있는 곳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밝힐 수 없었던 A양은 보모가 없는 곳에서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가족이 있는 곳에서 말하라"는 경찰의 대답 뿐 N양의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원룸이 싫다며 집으로 보내 달라는 A양의 부탁에 "부모가 있는 곳이 집이지 집이 따로 있냐?"며 "부모님과 잘 상의해 보라"며 자리를 떳다는 것이다.

이후 피해자와 가족들 사이는 더욱 서먹해 졌고 저녁 때 쯤에는 경찰의 개입마저 따돌렸다고 생각했을 개종교육 상담자인 박모씨가 교육 동의서를 들고 원룸을 찾아왔다. 자신들이 법망을 빠져 나가기위한 자료를 들고 왔다는 것이 A양의 주장이다.

A양이 만난 개종상담가의 말은 B교회에 대한 온갖 인신 공격적인 비방과 거짓말이 전부였다. 자신이 짧은 시간이나마 경험해본 B교회의 현실과는 너무 다른 거짓 주장을 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자신들이 가족을 속여 개종교육을 위해 감금 폭행하고 학생에게 학업을 포기하도록 하며 부모에게는 생업 까지 포기 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종교육을 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개종상담자 박씨는 가족과 다시 상의를 했다.

이때 굳게 닫혀 있던 문들 가운데 방충망을 발견한 A양은 방충망을 찢고 2층에서 뛰어 내렸다. 그때의 충격으로 한쪽발의 살이 터지고 한쪽 발은 크게 골절상을 입었다.

도저히 걸을 수 없는 다리를 끌며 기어서 옆 건물에 들어선 A양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경찰을 피해 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A양을 뒤따라 2층에서 뛰어내린 A양의 아버지도 모 병원에 입원 중이다.

병상 고통 가운데 있는 A양은 "구조요청 당시 경찰이 법과 원칙대로 피해자 격리 보호조치를 했다면 나와 아빠가 이렇게 생사를 두고 뛰어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 "부모님이 원래 이런 분이 아닌데 개종교육자들에게 속아 그런 것이며 내가 부모라도 개종교육자들의 말을 들으면 그렇게 할 것 같다. 그러나 어린 미성년자이지만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는 안다 내가 보고들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개종교육자들은 부모나 가족에게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어 믿게 하고 자녀들이 부모나 가족을 고소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자신들은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다. 자식 앞에서 이성을 잃은 부모가 무슨 일을 못하겠는가? 그러나 이럴 때 일수록 현장에 나선 경찰이 법과 원칙대로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

그는 또"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지만 가족의 감금이 자녀를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며 "미성년자에게도 보호받아야할 인권이 있다 인권을 유린하고 가정을 파탄 내는 강제개종교육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 경찰청 관계자는 "감금이나 가정 폭력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를 격리 하여 수사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하고 교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당시 담당 일곡지구대 출동 관계자는 "A양 부모에게 미성년자라고는 하지만 종교에 자유가 있다고 말했고 아버지가 개종교육을 시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또 학생이 요구한대로 교회 관계자에게 연락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늦게 연락이 왔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장소가 원룸인 관계로 격리하여 의견을 듣지 못했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에게 친권이 있고 당시 외상적인 폭행이 없었고 피해 학생이 처벌하는 것을 원치 않았으며 아버지도 강제로 개종 교육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약 1시간 반 정도 후에 가족끼리 원만하게 해결 하라고 말하고 나왔다"고 해명했다.
나환주 기자 기자 gumch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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