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근태 벌금500만원 '당선 무효형'

  • 등록 2012.09.19 15: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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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당선무효형 선고받아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현직 의원인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충남 부여·청양)에게 당선 무효형이 내렸다. 현직 국회의원은 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19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재판장 이화용)은 김 의원에게 제19대 4.11총선을 앞두고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벌금 500만원, 정당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부인 김모(54)씨도 이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모씨 등 지지자들도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은 높은 준법정신이 요구되나 공직선거법에 금지한 사전 선거운동, 유사기관 설립 등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선거문화정착이라는 국민 요구에 반하는 점 등을 감안해 엄중처벌이 필요하다"고 이같이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부인 김씨에 대해선 "기부행위를 뉘우치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재판을 마친 뒤 김 의원은 "지역민에 죄송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 등은 지난해 말 부인과 함께 선거구민에게 음식과 자서전 등을 제공한 혐의로 됐다. 이에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6월과 벌금 200만원을, 부인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유한나 기자 yhn0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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