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배관 설치 ‘알박기’ 막는다… 최은석 의원,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8.28 2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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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협의·적정 보상 원칙 명문화… 협의 불발 시 시·도지사 허가로 토지 사용 길 열어





[ 더타임즈 마태식 기자 ]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도시가스 보급 확대와 서민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도시가스 배관시설 설치 과정에서 토지소유자가 동의하지 않아 공급이 지연되는 이른바 ‘알박기’ 관행을 줄이기 위해 ▲성실한 사전 협의 ▲적정 보상 절차를 법에 명확히 하고, 협의가 불성립될 경우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난방 수요가 늘며 서민 가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국 도시가스 보급률이 정체돼 있고 수도권·지방, 도시·농촌 간 보급 편차가 크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공익성과 필요성이 높은 사업임에도 토지사용 동의 미확보로 공급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입법 보완 요구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헌법상 재산권 보장을 전제로 한다. 사업자는 우선 토지소유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공익상 편익과 보상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 그럼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에 한해 행정청(시·도지사)의 허가를 거쳐 최소 범위에서 토지 사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재산권과 공익 간 균형을 도모하도록 설계됐다.


최 의원은 “겨울철 난방비는 취약계층에 더욱 큰 부담이며, 추위는 어린이와 어르신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농·어촌일수록 난방비가 비싸지는 구조를 개선하려면 도시가스 확대가 필수”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서민 난방비 부담을 덜고 지역 간 에너지 격차를 줄이는 기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토지소유자 권리 침해 논란을 막기 위해 협의·보상 절차를 전제로 한 행정허가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도시가스 공급의 공공성 강화와 권리 보호 간 조화에 방점을 뒀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장기간 지연되던 배관 설치 구간의 병목이 완화돼 보급률과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마태식 기자 cartoonist-m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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