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연대 서대표,징역4년 구형

  • 등록 2008.07.31 21:4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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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지난 4.9총선 당시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청원 친박연대 대표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돈을 건넨 김순애 씨와 김노식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3년과 10년을 구형하고 양정례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 대표는 지난 3∼4월 양 의원 모친 김순애씨와 김 의원으로부터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각각 17억 원과 15억1000만 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특히 김 의원에게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공장매각 대금을 당에 건넨 혐의(횡령 등)로 징역 7년 구형이 추가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상윤씨에게는 징역 2년에 1500만원 추징을, 친박연대 회계책임자 김원대 기조국장에게는 징역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손씨에 대해 "자신의 선거비용을 마련과 공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번 사건은 선거문화의 선진화와 잘못된 선거문화 답습을 가르는 시금석"이라며 "매관매직이 없는 깨끗한 선거문화를 위해 불법에 상응하는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중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종납)
이종납기자 기자 ljn112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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