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에이미 집행유예로 풀려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

  • 등록 2012.11.02 09: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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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약물치료강의수강 선고받아

[더타임스 김은정 기자] 프로포폴 투약혐의로 구속 기소됐던 방송인 에이미(30)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에이미는 지난 1일 오전 강원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형사2단독 재판장 이삼윤 판사)에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또 에이미는 40시간의 사회봉사와 24시간의 약물치료강의수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방송인이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는 금지된 약물을 투약한 점 등은 결코 죄질로 가볍지 않다”고 비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에이미)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성실한 수감 생활을 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또한 인정돼 징역형 실형은 가혹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춘천교도소 출소 직후 에이미는 “앞으로 잘 하겠다. 감사하다. 봉사하며 모범적으로 살겠다”라고 밝히면서 눈물을 보였다.

 

그러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어 에이미의 추후 행보에 귀추가 주목된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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