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지방세’ 납부시 자동이체 신청하면 세액공제 받아

  • 등록 2012.11.15 17: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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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스 강민경기자] 지방세를 납부시 납세자의 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납부할 경우 고지서 한 건당 150원,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고지(e-mail)로 받아 자동이체로 납부할 때에는 건당 5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납세자가 지방세 전자납부 방법을 쉽게 이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 전자납부 안내’ 홍보물 5만장을 제작·배포한다고 밝혔다.
 
홍보물은 지방세를 자택이나 사무실 등에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전자납부 방법과 전자고지(e-mail), 자동이체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
 
광주시는 많은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구청 민원실과 동 주민센터, 다중이용 장소 등에 안내 홍보물을 배포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이 지방세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며 “편리한 전자납부는 지방세 세수증대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경 기자 kangming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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