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규모 버스파업 우려해 택시법 본회의 상정보류 요청

  • 등록 2012.11.21 1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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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버스파업 회의 개최

[더타임스 김은정 기자] 정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데 대해 보류를 요청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버스파업 및 대중교통법 개정안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되는데 대해 이같이 요청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전국운송버스사업조합연합회에 대규모 버스 파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앞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18일 국회 국토해양위를 통과한 개정안이 21일 법제사법위마저 통과한 경우 버스운행을 전면중단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21일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연합회는 22일 오전 한시적으로 전국의 버스 운행을 중단할 계획이다. 오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가 확정되면 24일부터는 버스운행을 무기한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사상 초유의 버스파업 대란이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긴급수송대책을 점검하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키로 했다.

 

비상수송대책본부는 21일부터 버스 운행중단 종료 시까지 운영되며 국토해양부 종합상황실에 설치된다. 또한 국토해양부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총괄반과 수송반, 홍보반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또한 비상수송본부는 지하철 연장과 증회 운행, 전세버스 등 대체교통수단 투입, 철도 증차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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