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답하라 NLL 문제, 박근혜만 응답! 충격

  • 등록 2012.11.23 0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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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미디어협회 "NLL 영토주권 포럼이 보낸 질의서에 새누리만 답변"

응답하라 NLL 문제, 박근혜만 응답! 충격

인미협 "NLL 영토주권 포럼이 보낸 질의서에 새누리만 답변"

 

 

<2001년 12월 22일, 북한 어선으로 위장한 공작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과 교전하는 장면>

■ NLL 영토주권 포럼, ‘NLL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생명선‘ 토론회 개최

11월 22일(목)에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NLL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생명선이다' 란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NLL 영토주권포럼의 박경귀 대표는 “ 남과 북이 대치중인 현 상황에서 안보는 제 1의 복지 정책이지만, 많은 국민들과 대선 후보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 많은 국민들이 NLL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사이, NLL 무력화 시도가 곳곳에서 시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 밝혔다. 또, 그는 "지난 16일에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캠프에 NLL 관련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을 보내온 곳은 박근혜 캠프뿐이라고 밝히면서, 다른 후보들의 NLL관한 생각이 무엇인지 국민들이 매우 궁금해 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답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제1주제 박창권 박사, NLL의 군사적 중요성 및 수호의 필요성

제 1 주제 발표자로 나선 박창권 박사(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북한의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지속적인 도발은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NLL 상에서의 국지적 군사적 충돌이 확전되어 군사적 위기를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은 북한의 호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향후 북한이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직접적 공격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군사도발을 실시할 것임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밝혔다.
 
■ 제2주제 제성호 교수, NLL의 법적 성격과 사수의 당위성

제 2주제 발표자로 나선 제성호 교수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는 “1953.7.27 체결된 한국정전협정의 체결과정에서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측은 3해리, 공산측은 12해리의 영해를 각각 주장함으로써 양측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정전협정에서는 서해5도(제2조 13항 ㄴ목)와 상대방 지역 인접해면 존중 및 봉쇄금지(제2조 15항)만을 규정하고, 해상 군사분계선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지 않았다. 이는 유엔사측의 압도적인 해상군사역량 우위 속에서 유DPS사 - 공산측 간에 영해 범위(해상 군사분계선) 미합의 및 북한측의 해상봉쇄 우려 등을 반영한 조치였으며, 한편, 정전협정 제2조에 따라 후방병력의 철수를 준비하던 유엔군사령부는 (1953.8.30)유엔군 및 국군 병력과 한국 어민의 북한 월경을 방지하고, 아울러 공산군 병력의 남하를 차단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북방한계선(Northern Limit Line: NLL)을 설정하였다. 정전 성립 후 북한이 급조된 해군병력을 기반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설정․운용하여 온 ‘해군경비구역선’은 현행의 NLL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었다.“고 발표 하였다.
 
■ 제3주제 문성묵 박사, 북한의 NLL의 무시화 전략과 대응방안

‘북한의 NLL 무실화 전략과 우리의 대응방향’ 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문성묵 박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연구위원, 예비역 육군준장)는 “ 북방한계선(NLL : Nothern Limit Line, 이하 NLL)은 1953년 8월30일에 설정되었는데, NLL이 설정된 역사적 배경을 보면 김일성을 비롯한 공산군측이 주 원인 제공자였다. 정전협상 당시, 경계선문제 논의과정에서 지상의 군사분계선(MDL : Military Demarcation Line)은 군사접촉선을 기준으로 설정한다는데 합의하였으나, 김일성 측의 무리한 영해선 요구로 해상에서의 경계선은 합의되지 못한 채 정전협정이 체결되었기 때문이다. 유엔군 측이 3마일 영해를 주장한 반면, 김일성측은 12마일을 영해로 하겠다고 주장하여 해상 경계선이 합의되지 못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유엔군사령관은 충돌을 방지하고 정전협정을 잘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서해 5도와 북한 해안선의 중간선을 연해 NLL을 설정한 것이고, NLL은 북한이 잘 지켜왔고 지금도 강제로 준수되고 있는 상황이며, 북한이 아무리 흔들고 무실화 기도를 한다 해도 NLL은 결코 무력화될 수 없는 해상군사분계선”이라고 거듭 강조하였다.
 
▲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회장 주제 발표 
■ 제4주제 변희재 회장, NLL 무력화하는 공동어로구역의 허구성

제 4주제 발표에 나선 변희재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회장은 공동어업수역의 허구성에 대해 발표하면서 “지난 11월 4일, 청와대 관계자는 "김정은 북한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월부터 배급제 철폐를 포함한 `6·28조치`를 공식화하면서 군대에 대한 식량보급이 전면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북한군 내의 군기문란 사건이 만연되고 있으며, 육군은 농사에, 해군은 어업에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동어업수역‘에 남북한 어선들이 공동으로 조업할 경우, 북한 어선에 탄 북한 해군에 의해 남한 선박들이 납치 혹은 테러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 그는 "북한의 경우 1991년에도 구 소련이 무상으로 제공한 어업쿼터를 적성국인 일본에 팔아남겼다가 적발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어업구역을 실시한다면 분명히 중국에 어업 쿼터를 팔아넘길 것이고, 이로 인해서 공동어업구역 내에 중국어선, 남한 및 북한 어선이 함께 섞일 경우 통제가 불가능하며, 안개가 자주 끼는 서해안의 특성상 유사시 어선으로 위장하고 있던, 반잠수정, 공기부양정 및 북한 함정 등이 기습 남하한다면 수도권이 위험에 처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말 남북한 화해무드를 조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면, 관리가 용이한 휴전선 안에다가 '남북 공동농업구역'을 설치하는게 훨씬 현실적이다."라고 말하면서 '남북 공동어업구역' 의 허구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 하였다.
 
NLL 영토주권 포럼 박경귀 대표가 박근혜 후보의 NLL 관련 답변을 대독하고 있다.
■ NLL 관련 질의서, 새누리만 답변해

NLL 영토주권 포럼 귀중

2012년 11월 16일 『NLL 영토주권 포럼』이 공개 질의하신 북방한계선(NLL) 현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북방한계선(NLL)에 대한 입장

1. 북방한계선은 지난 60년 동안 우리 장병과 국민이 합심해서 목숨을 걸고 지켜온 대한민국 안보와 직결된 해상경계선이자 우리의 심장부를 지키는 생명선입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래 NLL에 관한 어떠한 협의도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부속합의서 등 기존 합의의 불가침 준수 의무를 반드시 존중하는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확고한 입장입니다. 북한이 6자회담 9.19 공동성명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따른 비핵화 의무를 이행하도록 계속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2. 북한이 현 북방한계선을 인정한다는 전제하에 남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는 문제를 협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협상 방법에 대해 지금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지만, 공동어로구역의 설정 및 운영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NLL의 지위와 우리의 서해상 안보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임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 10.4선언은 그 합의 정신을 존중하되 우리 안보와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서는 그 이행에 있어서 조정이 필요하다고 누차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서해 평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도 NLL을 포함하여 우리 안보를 약화시키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2012년 11월 22일

제18대 대통령 새누리당 후보 박 근 혜

성상훈 기자 seong964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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