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女 88%, 법적동거 제도 도입에 ‘긍정적’

  • 등록 2012.12.14 10: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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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10명 중 8명, 여성은 9명 정도가 제도 도입에 긍정적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결혼을 준비 중인 미혼들은 현재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법적동거 제도가 국내에도 도입될 경우 남성은 10명 중 8명, 여성은 9명 정도가 활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정보회사 비에나래(대표 손 동규)가 연애결혼 정보업체 커플예감 필링유(www.feelingyou.net)와 공동으로 7일 ∼ 13일 전국의 결혼희망 미혼남녀 604명(남녀 각 302명)을 대상으로 전자메일과 인터넷을 통해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법적동거(PACS)와 유사한 제도가 국내에 도입될 경우 활용 의사’를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이 질문에 대해 남성은 응답자의 78.2%, 여성은 87.8%가 ‘적극 활용한다’(남 43.4%, 여 21.9%)거나 ‘가급적 활용한다’(남 34.8%, 여 65.9%)와 같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

 

‘활용 의사가 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남성 21.8%, 여성 12.2%이다. 법적동거 제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 측면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비에나래의 손동규 명품커플위원장은 “최근 여성들 중에는 결혼을 필수가 아닌 선택으로 생각하는 비중이 높다”라며 “이런 여성들에게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동거제도가 도입되면 현실적인 면이나 사회 인식 측면에서도 정식결혼의 대체제로서 환영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프랑스에서 시행 중인 법적동거 제도는 1999년 11월 시민연대 협약(PACS : Pacte Civil de Solidarite)에 의해 발효됐으며, 동성 및 이성 동거커플들에게도 사회보장제도나 납세, 임대차 계약, 채권채무 등에 대해 정식부부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정식부부와 다른 점은 갈라설 때 복잡한 이혼절차없이 관계를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혼전동거의 목적’에 대해서는 남녀간에 의견이 비슷했다. 즉, ‘배우자감으로서의 적합성 확인’(남 41.1%, 여 49.3%)을 남녀 공히 단연 높게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가사나 비용, 성문제 등) 상호 다목적 보완’(남 23.5%, 여 27.5%)과 ‘애정, 진심 확인’(남 17.6%, 여 9.3%) 등이 뒤를 이었다.

 

커플예감 필링유의 조은영 명품매칭팀장은 “최근에는 대학시절부터 혼전동거가 암묵리에 성행하고 있다”라며 “결혼을 앞두고 동거를 하는 경우는 아무래도 상대에 대한 탐색의 목적이 강하다”라고 설문결과를 풀이했다.

미디어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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