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 측에서 유권자에 대한 투표 독려를 명분 삼아 교묘한 문구를 게재한 현수막이 광주지역 전역에 게첩되는 등 선거막판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시의원과 구의원을 총동원한 조직적인 불법․탈법 선거가 자행되고 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 일원에 게첩된 현수막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권교체!! 투표하면 새로운 정치가 열립니다”를 비롯해 “투표가 권력을 이깁니다”, “대학생이 투표하면 이긴다. 정권교체로 반값등록금 실현하자” 등 단순한 투표 참여 권유가 아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현수막이 여기저기 게첩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권교체!! 투표하면 새로운 정치가 열립니다'라는 내용의 게첩 현수막은 선관위 의 유권해석 결과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민주당 및 해당 명의의 현수막 게첩자에 대 한 고발 및 형사적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지역에서 이렇듯 불법과 탈법을 일삼는 선거행위가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나 민주주의와 공정선거를 운운하는 민주당과 야당의 파행적 선거운동이야 말로 민주와 공정을 가장한 파렴치하고 부도덕한 선거행태로 관할 선관위와 검찰의 강력한 대응과 처벌이 반드시 뒤따 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아울러 관할 선관위도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은 물론 선거법에 대한 명확한 규제를 비롯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주길 바라면서 이와 관련 새누리당 광주시당은 이러한 야권의 불법탈법 선거행위에 대한 선관위와 검찰의 시정조치 결과를 예의주시 할 것임을 밝히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선거를 훼손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탈법 선거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 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선거법 제58조 ①항에는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 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 표시,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하거나 반대하는 내용 없이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내에서는 가능토록 규정되어있다.[더타임스 나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