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딸 노정연씨, 눈물로 호소했으나 징역6월 구형

  • 등록 2012.12.26 12:0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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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빌라의 중도금 명목으로 13억원 불법송금한 혐의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가 징역6월을 구형받았다.

 

앞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지난 8월 미국 뉴저지 주 웨스트뉴욕의 허드슨클럽빌라의 중도금 명목으로 13억원(100만 달러)을 불법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정연씨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정연씨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이런 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매우 죄송하다. 몹시 고통스럽다"며 눈물을 보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정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친인 권양숙 여사의 부탁을 받고 아파트 계약을 체결하고, 경연희씨가 피고인에게 (중도금 명목으로) 돈을 요청하기에 모친의 돈을 전달한 전달자일뿐"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정연씨는 (외국환거래를)신고해야 하는지 조차 모르는 평범한 주부였고, 그 과정에서 (불법성도) 정확히 몰랐다"면서 "이같은 점은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정연씨의 남편인 곽상언 변호사도 "(정연씨가) 세상을 떠난 노무현 대통령의 딸로서 부당한 욕심을 채우기 위해 불법을 감행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최고공직자의 가족으로서 받는 비난은 당연히 감수해야 하겠지만, 피고인은 행위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넘어 더 잔인한 형벌을 이미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선처 호소에도 불구하고 "정연씨가 경씨와 공모해 13억 원을 불법 송금했다"며 징역 6월을 구형했다.

 

유한나 기자 yhn0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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