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전남 보성소방서 "소방출동로 확보, 선진시민의 지름길"

  • 등록 2012.12.26 1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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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홍교119안전센터 소방장 김종필 직원의 독자투고

「소방출동로는 생명로」라는 말이 있다. 이는 화재 및 구조·구급현장에 소방차가 5분 이내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소방출동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화재는 5분 이상 경과 시 급격하게 연소가 진행되므로 5분 이내에 진입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른바 화재 최성기(플래시 오버)에 가기 전에 화재를 진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계에 의하면 5분 이내에 화재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이 70%를 넘지 못한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다.

 

 

또한 심정지 환자에게도 5분은 상당히 의미심장한 시간이다. 5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았을 때 뇌의 비가역적인 손상으로 소생률은 감소하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소방기본법에도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 하여서는 안되고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설문조사에 의하면 소방관의 64%가 국민이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의식 부족으로 출동 시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1분 1초가 급한 현장에서 불법 주정차된 차량때문에 재난현장에 도착이 늦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 가족, 이웃 등 국민 스스로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인식하고 소방출동로 확보에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본다면 선진 시민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미디어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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