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첫 해 넘긴 국회, 새벽 넘겨서 택시법 국회통과

  • 등록 2013.01.01 13: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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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4시 본회의 열고 오전 6시 새해 예산안 처리

국회 본회의가 12월31일 개최돼 새해 예산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였으나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의 이견으로 새해 첫날인 1월1일 오전 4시 국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헌정사상 처음이다.

 

여야는 이날 오전 4시께 국회 본회의를 열고 부수적인 예산안을 처리한 뒤 오전6시께 예산안을 가결했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예산안 처리가 늦어짐으로써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새해 예산안 처리와 함께 이른바 '택시법'(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했다.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 내정자에 대한 임명 승인안도 가결됐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밤 12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하고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 월 2회'로 규정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일명 대형마트규제법)도 처리됐다.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유한나 기자 yhn0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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