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캐디,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등 권익침해 심각”

  • 등록 2013.01.03 0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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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 보호하기 위한 개선 시급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과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권익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근로자와 유사한 일을 하면서도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소유자, 택배·퀵서비스 종사원 등 직종에 종사자와 대리운전자, 방송사 구성작가, 학원강사, 영화 스태프 등은 유사 직종 종사자로 분류된다.

최근 3년간 온라인 정부민원창구인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제기한 민원은 2,306건.

민원을 조사한 결과 고용불안정, 근로기준 및 모성보호 등 권익보호 체계 미흡, 권익구제 시스템 부재, 사회보장 보험제도의 제한적 수혜, 정부의 관리 감독 체계미흡 등의 문제가 있었다.

그 가운데 7년 넘게 학습지 교사로 일하고 있지만,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출산휴가 및 출산휴가 급여, 육아 휴직의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한다는 민원도 있었다.

근로시간에 관한 제한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로 지목했다.

일반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주 40시간 이내지만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낮은 소득을 보충하기 위해 하루평균 약 12~13시간 근로를 하는 등 자타의적 불규칙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권익위는 이와 같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권익침해를 개선하기 위해 ▲ 최소한의 근로기준을 마련 ▲ 교섭단체 및 권익구제체계 구축 ▲ 사회보험 보장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이연희 기자 waaa9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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