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타임스/울진=백두산기자] 경북 울진군은 지난 1월 7일부터 2월 28일까지 2개월간 2013년 제1차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울진군은 재무과장을 총괄책임자로 지정하고 체납고지서 일제 발송, 미납자에 대해 부동산․차량의 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제한, 금융자산 압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매주 수요일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재무관계자는 “울진군에 납부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군의 지역개발과 지역민 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다”며“체납액은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지방재원확충에 많은 저해요인임으로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세 풍토를 정착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