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군복무규율위반' 비 7일 근신처분! '약하다"비난 쇄도

  • 등록 2013.01.08 21: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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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징계논란 일어

[더타임스 연예뉴스팀] 가수 비(31·본명 정지훈)가 배우 김태희와 열애하는 과정에서 군으로부터 근신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는 8일 가수 비가 군인복무규율을 위반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과 관련, 근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비가 지난해 11월 23일과 12월 2일, 12월 9일에 공무상 외출을 나갔다가 사적으로 김태희를 만난 것을 비롯해 외출 시 전투모를 쓰지 않고 다닌 '탈모 보행'으로 군인복무귤율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신처분이 겨우 7일 밖에 되지 않아 네티즌들의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너무 약하다"는 반응.

 

앞서 비는 새해 첫날인 1월1일 김태희와 사적으로 만난 모습이 보도돼 연예사병 휴가 특혜 논란을 받았다. 비는 총 94일의 포상 휴가 등을 받았고, 정기휴가는 단 한 차례도 사용하지 않아 휴가 특혜 논란이 일파만파 번졌다. 그러나 군은 이에 대해서는 징계를 내리고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연예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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