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진요 유죄확정! 징역8월-집유2년 "상고이유 되지 못해"

  • 등록 2013.01.09 08: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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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타진요 회원에 대한 상고기각

[더타임스 미디어뉴스팀] 힙합그룹 에픽하이의 멤버 타블로씨에 대해 학력 위조 의혹을 제기해왔던 인터넷 카페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이른바 ‘타진요’ 회원 김모 씨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8일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타진요' 회원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어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는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타블로는 지난 2010년 학력위조을 제기하고 가족들에게 비방을 한 혐의로 타진요 회원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당시 재판부는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데 심각성을 인식하고, 1심과 2심에서 김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이에 김씨는 항의하며 상고를 신청했으나 8일 기각됐다.

미디어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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