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재엽, 항소심에도 당선무효형 선고..간첩으로 지목했다가

  • 등록 2013.01.09 17:2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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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엽 양천구청장, 항소심에도 당선무효형 선고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추재엽 양천구청장(사진)이 9일 항소심에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무고 등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추재엽 구청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3월을 선고했다. 

 

9일 재판부는 "추 구청장이 지난 1985년 보안사에서 근무할 당시 추 구청장만 민간인 고문에서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추 구청장이 수사기관의 고문에 가담했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선거에 임박해 유권자들에게 유포한 허위사실이 투표의 중요한 고려 사항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 판단은 적정하다"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추 구청장은 지난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자신이 '1985년 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당시 민간인 유모씨를 고문했다'고 폭로한 재일교포 김모씨를 간첩으로 지목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추 구청장은 유권자들에게 이 사건을 해명하는 문자를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받았다.

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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