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이 후보자는 비즈니스석인 높은 금액의 항공기 좌석을 발권하고 난 뒤 비즈니스석보다 가격이 낮은 이코노미 좌석으로 바꿔 차액을 부당하게 얻었다는 ‘항공권 깡’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에서 서류가 있다”면서 “(의혹을 제기한) 그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안 것”이라고 강력 부인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100%, 반드시 비즈니스석을 이용토록 돼 있고 돈(도) 그것밖에 안준다”면서 “모든 자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후보자는 “소문이 와전된 것", "아주 엉터리로 잘못된 것”이라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 재직 당시 매달 21일 전후로 300만∼500만원씩 특정업무 경비를 통장으로 지급받아 의혹이 인다는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의 지적에 “공무원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지만 조금도 부정한 돈을 받은 일이 없다”며 “해당 날짜에 소요경비를 받은 것은 맞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업무 수행비로 받은 것은 맞고 규정된 용도대로 다 사용한 것"이라며 "헌재에서 현찰로 받은 것을 수표로 입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자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가진 통장을 100% 제출했으며, 역사상 청문회에서 통장 내역을 모두 낸 사람은 내가 처음이라고 들었다”고 장담했다.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