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013년 해썹(HACCP) 활성화 지원

  • 등록 2013.01.22 10: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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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스 강애경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올해 해썹(HACCP)제도 활성화를 위한 재정·기술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22일 밝혔다.

 

해썹(HACCP) 제도는 원료에서부터 제조·유통단계의 전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위해요소를 분석하여 사전에 제거하는 과학적인 식품안전관리 제도로 그동안 소규모 570개 업소에 57억 원의 재정지원과 함께 기술지원을 해왔다.

 

또한 업체 부담을 절감하고 해썹 관리수준 향상을 위해 ▲지정 처리기간 단축(60일→40일) 및 신청서류 간소화 ▲수수료 한시적 면제 ▲소규모 업체용 평가 기준 마련 ▲정기평가 차등 관리제 도입 ▲위반사항에 대한 특별검증 및 개선 조치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올해 해썹 주요 사업은 ▲의무적용품목(배추김치) 제조업체에 대한 재정·기술 무상 지원 ▲‘12년도 의무적용품목 사후관리 강화 ▲영유아 식품 등 의무적용 대상 확대 검토 등이다.

 

의무적용 품목은 어묵류, 냉동수산품 중 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1.~6. : ‘12.12월부터 의무적용, 7. : ’14.12.1월부터 소규모업체도 의무적용) 등이다.

 

이외에도 어린이기호식품, 영·유아용 식품 및 연 매출액 100억 이상 식품 제조업체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 도입을 의견수렴 및 검토 과정 등을 거쳐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2014년 12월 1일부터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배추김치 제조업체(약 290개소) 및 나머지 해썹 미지정 의무적용 업체(약 300개소) 중에서 우선 150개소에 대해 업체당 1천만 원 총 15억원을 보조금 형태로 무상 지원하게 된다.

강애경 기자 032416@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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