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인사청문회에 김혜영 헌재 법원사무관이 증인으로 22일 출석했다.
김 사무관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을 맡던 시절 경리담당이었던 직원으로,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입금한 이 후보자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 사무관은 이 후보자의 전날 답변과는 달리 특정업무경비 관련 사용내역을 증빙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날 청문회에서 김 사무관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입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민주통합당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한 김 사무관은 ‘이 후보자에게 특정업무경비 관련, 사용내역 증빙을 첨부해야한다는 지침을 준 적이 있나’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앞서 이 후보자는 21일 청문회에서 “특수업무경비 사용 지침을 헌법재판소 사무처로부터 지시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
김 사무관은 “특정업무경비는 재판활동 하는 것에 쓰셔야 하고, 예산서에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명기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이 후보자가 제출한 증빙서류 액수가 실제로 들어왔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 사무관은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스스로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했다”며 “누구에게 조언을 구한 것은 아니고 스스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관은 “(특정업무경비를 이 후보자에게) 드리며 사적용도로 쓰일 것이라고는 생각 못 했다”고 덧붙였다.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X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