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국정원 고소당하자 "타협은 있을 수 없다"

  • 등록 2013.01.23 13:5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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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명예훼손 혐의로 표창원 검찰에 고소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국정원이 표 전 교수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을 언급한 언론 기고문에서 국정원에 대해 “무능하다”고 표현하는 등 기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표 전 교수는 지난 해 12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을 언급하며 “국가기관의 불법적 개입, 여론조작 의혹은 즉각 진위를 가려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고, 이후 글이 논란이 되자 경찰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또 표 전 교수는 지난 8일 일간지 기고문에 “국정원은 위기다. 정치관료가 정보와 예산, 인력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거나 국제 첩보 세계에서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무능화ㆍ무력화돼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재했다.

 

한편 표 전 교수는 23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검찰과 법원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한 주장과 의견 표현이 "범죄행위"라면 유죄를, 그렇지 않다면 국정원의 "무고죄" 범죄행위의 유죄를 당당하고 책임있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요구합니다"라며 "중간이나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표 전 교수는 "허위인줄 알면서 악의적으로 피해를 입힐 의도로 행한 표현이 아닌한 국가나 고위공직자는 명예훼손의 대상이아니라는 것이 법원칙이며 우리 판례로 확립된사실"이라며 "최고정보기관이 모를리 없으며 이는 재가 무죄판결벋을경우 자동적으로 '무고죄' 요건이 된다"고 주장했다.

 

유한나 기자 yhn0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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