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특위는 24일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회의를 열지 못했다.
이로써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이날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갖고 있어 심사보고서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기재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은 부적격 의견만 담자고 해 합의를 못했다"고 밝혔다.
여야 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인사청문특위는 심사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고 활동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통해서 국회 본회의에 안건을 상정될 수 있다. 안건으로 상정되면 여야는 표결 절차를 거친다.
다만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지난 23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과거에 국회법상은 뭐 직권상정해서 표결처리할 수 있습니다만 과거의 예를 봐서 청문경과보고서 채택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직권상정한 예가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직권상정으로 임명동의안이 상정된다고 해도 지난 23일 새누리당은 의원총회에서 당론을 정하지 못한채 투표할 것으로 결론지어 가결될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더타임스 유한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