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협동조합촉진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 2013.01.26 19: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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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위원회 설치, 기본계획수립, 교육‧홍보‧컨설팅 지원 등 내용 담아

[더타임스 송은섭 기자] 전북도는 협동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통해 생산적 서비스를 확충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협동조합 촉진조례를 제정코자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금번 입법예고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자주, 자립, 자치의 협동조합 기본이념에 입각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협동조합이 타기업 조직과의 경쟁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협동조합등과 연합회등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협동조합위원회 설치, 협동조합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협동조합기본계획 수립,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비전과 발전전략,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교육, 컨설팅 등에 관한사항,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육성을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개선, 협동조합 등의 육성을 위하여 교육훈련, 중소기업육성기금, 법률․회계 기술 등의 자문, 인프라구축 지원할 수 있고, 교육‧홍보‧컨설팅 등 단계별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순환경제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 협동조합 육성에 공로가 있는 개인․단체․협동조합 및 공무원에 대한 포상 등이다.

전북도는 그동안 간담회 등을 통해 도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조례(안)을 제정하였다며, 이번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건강한 협동조합 생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 되는 분들의 좋은 의견들이 제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경 도의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기타 협동조합 신고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전북도 민생경제과(☏280-3244) 또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협동조합컨설턴트(☏711-2077)로 문의하면 된다.

송은섭 기자 es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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