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면 대상자 최시중-박희태 등 55명...MB "원칙 입각"

  • 등록 2013.01.29 15: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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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김재홍은 친인척 배제 원칙에 따라 제외

[더타임스 정치뉴스팀]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 사면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원칙에 입각해 특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사면 원칙은 ▲친인척 배제 ▲재임 중 권력형 비리 제외 ▲중소기업의 경제기여도 및 사회봉사활동 감안 ▲사회갈등 해소 차원 등 4가지다.

 

특사 대상자 55명은 전직 공직자 5명, 정치인 14명, 경제인 14명, 교육·문화·언론·노동계 관계자 9명, 용산사건 관련자 5명, 불우·외국인 수형자 8명 등이다.

 

이들에 대한 특별사면·감형·복권은 오는 31일 실시된다.


이들 가운데에는 최시중 전 위원장과 천신일 전 회장을 비롯해 지난 2008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인물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도 포함됐다.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사면됐고 박정규 전 민정수석과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도 특별복권됐다.

 

반면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 복지재단 이사장은 친인척 배제 원칙에 따라 특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들외에도 용산사건으로 수감된 철거민 6명 중 5명에 대해서도 집행이 면제됐다.

정치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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