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양심불량 파산,회생 신청자들의 재산을 숨길 곳이 없어졌다. 대법원은 파산이나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과 기업 명의의 재산을 전국 전산망을 통해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전자재산조회시스템"을 도입,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건물.토지 현황 정보를 보유한 법원행정처,금융자산 정보가 있는 은행을 비롯해 전국 200여개 기관과 연결돼 채무자의 재산 파악이 가능해졌다. 또 재산추적에 필요한 시간도 기존 수개월에서 2주일로 대폭 단축된다. 송달료가 필요없어 비용 부담도 크게 줄어들게 되었다. 법원관계자는 ""전자재산조회시스템" 도입으로 자신의 재산을 숨겨 놓은 "양심불량" 파산.회생 신청자를 엄격하게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법원은 파산.회생 신청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서를 금융회사 등에 일일이 우편으로 보내는 것으로 실제로 이용되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이 때문에 파산.회생 신청자들은 자신 명의의 재산이 있는데도 이를 숨기고 빚을 손쉽게 면책받았다. 법원관계자들은 "재산을 숨겨 놓고 면책을 받으려는 사람들의 "모럴 해저드"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이 시스템을 통해 숨긴 재산을 찾아낼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재산을 숨기고 빚을 탕감받으려는 사람들의 파산 신청 시도를 사전에 막는 예방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