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여성농업인을 위한 복지 바우처 실시

  • 등록 2013.03.06 15:58:56
크게보기

 

[더타임즈 제천 김병호기자]제천시가 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 시행에 앞서 신청ㆍ접수를 받고 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반복적인 농 작업과 가사노동에서 비롯되는 요통, 관절염 등 만성질환의 예방과 치료는 물론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문화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카드를 발급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복지카드는 검강검진, 병ㆍ한의원, 한약방, 약국, 안경점, 미용원, 서점, 화장품 구입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1인당 지원금액은 연간 15만 원으로 자부담은 2만 원이다.

지원대상은 제천시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20세 이상 70세 미만의 여성농업인으로 가구당 농지 소유면적이 5만㎡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ㆍ임업ㆍ어업 경영가구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을 신청 수혜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로 3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 밖에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청 농업정책과(043-641-6803)로 하면 된다.

김병호 기자 kbh6007@daum.net
Copyright @2012 더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28 010-4667-9908 서울아0031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보도자료soc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