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광주지부, 교통법규교육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예방

  • 등록 2013.03.08 0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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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교육 이수하면, 누산벌점 20점 감경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지부장 김윤태)는 운전면허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누산벌점이 20점 감경되는 교통법규교육을 실시한다.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교통법규교육을 실시하며, 이 교육을 이수한 운전자는 누산벌점 20점 감경혜택을 받게 된다

  

40점 이상이 되면 운전자는 운전면허 정치처분을 받게 되며, 1년 동안 누산벌점이 121점 이상이 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운전면허 벌점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사전에 미리 교통법규교육을 이수하게 되면 누산벌점 20점 감경이 되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나 취소처분이 예방되는 효과가 있다.

 

, 만약 벌점 30점 운전자가 10점 이상 벌점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되지만, 교육을 이수하면 벌점 10점만 가지게 되므로 특히 사업용차량 운전자나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꼭 알아두면 유익한 교육이 될 것으로 본다.

 

교통법규교육은 1년에 1차례만 수강가능하며,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에서는 매월 첫 번째주 목요일(오후 130분부터 530분까지 4시간 교육) 교통법규교육을 실시한다.

 

자세한 문의는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교육홍보부(062-530-6114)로 문의하면 된다. [더타임스 나환주 기자]

 

나환주 기자 gumcha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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