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고용센터, 새희망 일자리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 등록 2013.03.14 11: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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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즈 제천 김병호기자]실업문제에 실효성 있는 고용부의 정책이 나와 화재다. 사업주 1인당 최대 860만원 지원되며 참가자(구직자) 취업 시 성공수당 최고 100만원 국가 지원되는 이번 기회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대전고용노동청 충주고용지청 제천고용센터(소장 장영철)은 희망의 새봄을 맞아 사업주와 일자리를 찾는 구직자 모두를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참여자 개인별로 “상담․ 의욕제고․경로설정(1단계)” → “직업능력 향상(2단계)” → “집중 취업알선(3단계)” 최장 12개월 동안 단계별․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1단계 최대 20만원, 2단계 6개월 동안 참여자별로 월 최대 40만원까지 훈련참여지원수당 및 훈련장려금이 지급되며 생계비 150% 이하 참여 대상자는 취업 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단계(3주~1개월)에서는1:1 직업상담, 직업심리검사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 등을 통하여 개인의 취업희망직종과 취업지원경로가 포함된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참여자에게는 최대 20만원의 참여수당이 지급된다.

2단계(6~8개월)에서는 개인의 취업희망직종과 연계된 직업훈련을 받게 되는데, 훈련수강료(최대 300만원)가 면제되며 6개월간 월 최대 40만원(훈련참여지원수당 28.4만원+훈련장려금 11.6만원)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3단계(3개월)에서는 취업희망직종, 직업훈련 이수과정 등을 반영하여 동행면접,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여 등을 통해 적정한 일자리를 집중 취업알선 받는다.

참여가능대상자는 청년층(만 15~29세, 군필자는 32세)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졸업자 중 비진학 미취업 청년, 졸이상 미취업자의 경우 최종학교 졸업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자, 영세자영업자(1억5천만원 미만)를 대상이다. 장년층(만 30~64세이하)은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구원(실업급여 수급자 제외), 영세자영업자(연간매출액 1억5천만원 미만)가 참여 가능하다. 저소득층은 만 18~64세 조건부 수급자, 차차상위(최저생계비 150%이하),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다.

장영철 소장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새정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국가 중점사업으로 청및 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이라며 “개인의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 안정적으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도록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성공적으로 인생 2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문의는 제천고용센터 (043-653-9314)에 문의하면 된다.

김병호 기자 kbh60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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