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손주 돌보미사업 검토! 손주 돌보는 할머니에 월40만원

  • 등록 2013.03.19 1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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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최종안 확정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실시"

여성가족부가 이르면 올해 상반기 '손주 돌보미 사업'을 실시할 전망이다. 손주 돌보미 서비스는 지난2011년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사업이다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18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를 돌보는 ‘손주 돌보미 서비스’에 대해 양육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어 "손주를 실제로 돌보지 않으면서 돈을 부정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 등도 검토 대상"이라고 말했다. 

 

손주 돌보미 수당은 우선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 아이에 한하여 손자·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친할머니·외할머니에게 월 수당 40만원을 지급한다. 손주 돌보니 수당을 받으려면 40시간 아이돌보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언론매체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1만 7천여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예산은 397억이 소요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 0세부터 지원하는 양육수당(월 20만원)이나 보육료(75만5000원)와 중복 수혜가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여성부는 “기재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 협의, 여론 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타임스 소찬호]

소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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