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에서는 연일 한국과 미국을 상대로 전쟁이라도 벌일 듯이 호전적인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일부 종북세력들은 북의 주장에 보조를 맞추는 듯한 언행을 일삼고 있고, 더군다나 이런 판국에 새정부의 정부조직법은 여야 합의 불발로 표류하고 있다. 전대미문의 몰염치적 행태가 이 땅에서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은 별도의 조치를 강구해서라도 하루 빨리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청와대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게 해줘야 함이 마땅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자신들이 주도한 국회선진화법이라는 해괴한 법에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노릇이다.
다수당의 횡포와 국회 운영의 파행을 막아보고자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는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국회의원 정족수의 60% 이상(이전에는 50% 이상)으로 수정함으로써 오늘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손을 못쓰게 됐다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과반수의 적정의미가 어떻게 60%로 둔갑될 수가 있었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
이는 곧 입법과정에서의 판단 실수가 얼마나 위중한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결과적으로 그와 같은 안이한 입법활동이 오늘의 ‘식물국회’를 자초했음에 다름이 없지 않은가 말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 또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것이다.
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이 합세해서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이 곧 심의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기 때문이다.
양당은 모두가 그간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는 것에 더하여, 이제는 차별금지법안이라는 것을 공동 발의하고 그 내용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도 금지하는 것으로 규정을 지어 놓았다 하니 의혹의 눈길을 주지 않을 수 없지 않겠는가 말이다.
비록 UN의 권고사항이라고는 하지만 남북이 첨예한 대립구도를 보이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은 자칫 이 나라의 안위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칠 소지가 다분하다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는 즉 국가보안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반국가활동’을, 차별금지법안에 명시된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에 대한 차별’로 둔갑시켜 법의 심판을 교묘히 회피할 수 있게 할 개연성이 크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념문제로 남남간에 갈등이 점증해 가는 형국인데, 현행의 국가보안법마저 무너져 내리게 된다면 과연 이 나라의 운명은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의 형제들이 살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는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대해서조차 일언반구 비판도 않고 있는 자(者)들이 무슨 낯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막무가내식으로 차별금지를 외쳐대려 하는지 도무지 그 속내를 이해할 수가 없다.
더구나 본 차별금지법안은 현행의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도 얼마든지 그 폐해의 시정을 도모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유사법안을 별개로 제정하려는 것을 보자면 그 안에는 분명 무언가 꼼수가 있는 것으로 진단함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이에 모쪼록 여야를 불문하고 진정 대한민국의 안위를 염려하는 국회의원들에 있어서만큼은 본 차별금지법안의 처리에 최대한 심사숙고를 해주기를 애끓는 심정으로 호소하고자 한다. 선진화시민행동 대변인 이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