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경찰서, 중소상공인 자릿세 10억원 편취한 피의자 구속

  • 등록 2013.03.27 11:41:47
크게보기

[더타임즈 충주 김병호기자]충주경찰서(서장 태경환)는 바지사장을 내세워 유령운수업체(가장납입방법으로)를 설립하고, 공문서인 화물주선사업허가증을 위조한 후 유명물류업체의 협력사임을 가장하여 20여명의 화물지입차주로부터 노선별 자릿세 및 화물운송대금 등 총 10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A씨(42세, 남)를 검거(구속)하였다.

 

경찰은 경제위기로 인하여, 서민경제를 대표하는 중소상인이나 자영업의 경제난 가중을 막고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 2월말부터 중소상공인 수사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본 사건도 피해자가 20여명이 넘고, 피해금액도 다액이고, 향후 더 많은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하여, 현재까지 피의자에 대한 7건의 고소사건을 중소상공인 수사팀에서 병합, 신속하게 수사하였다.

 

충주경찰은 향후 경제위기로 인한 중소상공인에 대한 납품사기 등 각종 범죄 증가가 우려되는 만큼, 범인검거는 물론 야간 휴일 사전조사예약제 등 중소상공인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호 기자 kbh6007@daum.net
Copyright @2012 더타임즈 Corp. All rights reserved.Copyright ⓒ

PC버전으로 보기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로 328 010-4667-9908 서울아00313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보도자료soc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