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필자 정년연장 검토' 군복무 경력이 공무수행 경력으로

  • 등록 2013.04.02 11: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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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후 국가공무원이나 공·사기업 취업하면 최대 3년 연장

국가보훈처가 국가공무원이나 공·사기업에 근무 중인 군필자의 정년을 최대 3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국가보훈처는 지난 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하는 자리에서 군 복무를 마친 뒤 국가 공무원이 되거나 공·사기업에 취업할 경우 정년을 최대 3년 연장해주는 방안이 담긴 ‘2013년 업무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서 단기·의무복무 전역자 지원 대책으로 군필자가 군 복무 기간을 공무 수행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이 언급됐다. 또한 군필자는 공무원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근무 경력에 포함할 수 있다.  

 

또한 군인들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군 복무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일자리 제공 방안으로는 향후 10년간 군 관련 분야 2만6000개, 민간분야 2만4000개 등 일자리 5만개를 확보할 계획이다.

 

덧붙여 6·25전쟁 참전 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15만 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군필자의 정년연장 방안과 관련해 관계 부처와 민간·여성 전문가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여 내년 하반기까지 종합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더타임스 정치뉴스팀]

정치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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