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측이 김치식품회사로부터 명예훼손과 엄무방해 혐의 등으로 피소된 데 대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지난 12일 이영애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담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3월경 이영애 씨 초상권을 이용한 김치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발견하고 식품회사A 대표인 B에게 초상권 사용을 중지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B 대표는 A회사가 C회사와 2011년 7월 1일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이영애의 초상권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 선지급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답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다담은 "이영애 씨는 C 회사와 초상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며 "계약서에 날인된 이영애씨 도장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듬은 "더 이상 이영애 씨 초상권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부탁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다"며 "그 이후 A 회사에서 더 이상 김치를 판매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돼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2년 7월경 인터넷에 다시 A 회사에서 이영애 김치를 판매한다고 홍보하는 사실을 발견하고, B 대표에게 전화로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담은 B대표에 대해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A 회사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인과 언론에 유포한 경위 등을 조사한 뒤 무고 및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타임스 이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