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5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를 16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정식 요청했다.
앞서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야당의 반발로 채택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상 청와대가 인사청문결과 보고서 송부를 요청함에 따라 국회는 보고서를 정부에 보내야 한다.
국회가 기한 내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박근혜 대통령은 두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는 즉, 청와대가 요청한 송부 기한인 16일 후인 17일부터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타임스 정치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