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 신고해도 가족들 요청시 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 등록 2013.04.17 0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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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스 강애경기자]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는 인감증명 발급시 국민편의 확대와 안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담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로인해 오는 7월부터는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사고 등 사유로 의식불명 혹은 사망하더라도 법정대리인으로 선임된 가족들이 요청할 경우 절차를 거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들은 신고인의 인감증명서를 통해 각종 부채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되며 재산처분도 좀 더 자유롭게 된다. 

지금까지는 `본인 외 인감발급 금지' 신청을 할 경우 신고인이 의식불명이라도 본인 동의 없이는 인감보호신청이 해제되지 않아 치료 또는 부양을 위한 재산 처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본인 이외에는 인감자료의 열람이 허용되지 않아 가족 등 상속인들이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채권이행 요구에 시달리거나 대응이 곤란한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본인 외 인감발급 금지'로 인감보호신청을 한 신고인이 의식불명 상태가 될 경우 법정대리인을 선임해 인감보호신청을 해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한부모가족, 재난지역 주민 등은 인감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면제대상을 확대해 주민등록법 등 타 법령의 수수료 면제와 형평성을 갖출 예정이다.
 
더불어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국내거소신고자의 신분확인시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던 데서 국내거소신고증만 제출하도록 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인감증명서에 신청인 성명과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해 대리발급의 진위 파악이 쉽도록 했고 인감증명 발급 위임장에 위임자 날인 외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류순현 안전행정부 자치제도정책관은 “인감증명제도가 보다 안전하게 운영되면서도, 국민들의 편의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강애경 기자 032416@han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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