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 속칭 ‘이사장병원’ 불법의료기관 적발

  • 등록 2013.04.22 14: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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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스 김병호기자] 제천경찰서(서장 윤희근)는, ㅇㅇ의원, ㅇㅇ한의원 등 병원 6곳을 불법 운영하면서 4년간 요양급여 약 48억원을 편취한 피의자 4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 후 불구속 송치 예정이다.

피의자들은 의료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의료조합을 개설하면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명의만 존재하는 유령 조합원을 모집한 뒤 병원을 개설하였다.

본 건 “이사장 병원”은 일반인이 유령 조합을 설립하여 세금을 편취하는 신종 범죄로서, 소위 “사무장 병원”이라고 불리는 기존 범죄보다 더욱 지능화되어 국민의 혈세 유출이 우려된다.

제천경찰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여 부당이득금 약 48억원을 국고로 환수할 예정이며, 추가적인 피해가 없는지 계속 확인·수사 중에 있다.

김병호 기자 kbh60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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