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집중단속

  • 등록 2013.04.23 16:5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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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스 김병호기자]제천시가 산나물・산약초 임산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림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기동반을 편성해 4월16일부터 단속을 시작해 오는 6월 15일까지 2개월간 산나물 등 불법채취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들어간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중에 산나물ㆍ산약초 채취 동호회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모집하거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대상은 공ㆍ사유림의 경우 산주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 채취하거나 희귀 멸종위기의 식물, 관상식물의 굴ㆍ채취하는 행위,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음나무 등 주요 식물을 뽑거나 벌채하는 행위 등이다.

아울러 산에서 불을 피우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 산불예방을 위한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 제천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합법적인 굴취ㆍ채취 행위를 정착시켜 산림소유자와 지역 주민의 소득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존해 지속가능한 자원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호 기자 kbh60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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