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타임스 김병호기자]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고암동 소재 J아동양육시설에서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학대, 감금,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 시설 원장과 교사 1명을 고발하고 관리 및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해당 지자체 장에게 시설장 교체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 등을 권고했다.
2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2. 5. 접수된 2건의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시설 원장과 교사 등은 원생들을 나무나 빗자루, 플라스틱 막대 등으로 체벌해 왔다. 한 교사는 2010년 1월 한 아동의 따귀를 때려 얼굴에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특히 '타임아웃방'이라는 독방을 만들어 통제에 따르지 않는 아동을 감금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독방은 시설 건물 3층 외진 곳에 있었으며, 내부에는 고장 난 오븐과 부서진 선반 등 훈육과는 무관한 물건들이 방치돼 있었다. 독방 안에 있던 책상 서랍에는 감금됐던 아동이 쓴 욕설이 가득했다.
인권위는 "짧게는 몇 시간에서 길게는 수개월 동안 이 방에 갇힌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립 상태에 두려움을 느낀 일부 아동은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겨울에도 온수를 주지 않아 원생들은 찬물로 씻었을 뿐만 아니라 생필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한 아동에게는 2년 동안 베개를 지급하지 않다가 인권위 조사가 시작되자 베개를 줬다.
미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이 시설은 특정 종교를 강요하기도 했다. 상당수의 아동이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교회에 갔고 십일조를 냈다. 외부 교회에 가는 도중 떠들었다는 이유로 노상에 무릎을 꿇게 한 경우도 있었다.
원생 이름으로 적립한 자립지원금도 제때 지급하지 않았고 시설 운영을 위해 원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사례 또한 전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2012년 9월부터 J시설과 관리감독 기관인 해당 지자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시설에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거주했던 아동 52명, 시설 운영 책임자 및 생활교사 22명, 아동인권 관련 전문가 등 참고인 8명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하고, J시설의 인권상황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검토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결과 제천시는 2010년 J시설의 인권침해 실태를 일부 확인하고도 적절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지 못하였고, 2011년 이후 실시한 시설점검에서도 아동의 인권침해 여부를 적극적으로 살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일삼은 교사 6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2012년 9월부터 J시설과 관리감독 기관인 해당 지자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시설에 현재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거주했던 아동 52명, 시설 운영 책임자 및 생활교사 22명, 아동인권 관련 전문가 등 참고인 8명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하고, J시설의 인권상황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검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