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경찰서, 주민번호 도용 2000만원 편취 피의자입건

  • 등록 2013.05.09 10: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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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스 김병호기자]제천경찰서(서장 윤희근)는 타인의 주민번호 3,985개를 도용하여 24,570,800원을 편취한 피의자 주OO(26세, 남)을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입건·수사 후 불구속 송치 예정이다.

 

피의자는 인터넷 복권 구매 사이트 “OO로또”에 신규가입을 하면 회사에서 복권을 대신 구매하여 무료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 인터넷을 통해 확보한 타인의 주민번호로 유령 아이디 4,024개를 만들었다.

 

피의자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복권 13,476개를 부당하게 확보하고, 그 중 일부가 당첨되어 당첨금 11,101,300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4,570,800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하였다.

 

피의자는 인터넷에서 주민번호를 구하기가 매우 쉽다고 진술하고 있어, 향후 신규가입 이벤트를 노리고서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유령 아이디를 만드는 수법의 모방범죄가 우려된다.

 

제천경찰은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주민번호를 사고파는 행위를 근절할 때까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병호 기자 kbh600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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