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새만금 홍보 ‘아리울 상표운영에 관한 규정’

  • 등록 2013.06.16 15: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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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는 지난 14일규정은 아리울(ariul) 상표를 통한 새만금 홍보 활성화와 상표의 무분별한 사용의 제한을 목적으로 '새만금 아리울 상표운영에 관한 규정'을 발령 했다.

 
아리울(ariul) 상표사용에 대한 사용 승인대상과 범위, 심사절차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과 기업, 단체, 정부, 공공기관이 신청과 심사, 승인을 거쳐 무료사용이 가능하나 정치 목적, 퇴폐, 유해, 사행산업 등에 이용하려는 경우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아리울(ariul)은 특허청에 상표, 서비스표, 업무표장으로 등록돼 있다. 기존 사용승인 대상자도 상표권의 신용을 해친 경우나, 상표 사용신청 목적과 달리 사용된 경우는 사용을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을 제정했다.

 

상표와 서비스표는 광고, 음료, 보험, 금융, 부동산, 통신, 방송, 건축, 건설, 교육, 농업, 의료, 숙박, 사회적서비스 분야 등에서 전라북도가 독점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새만금 아리울 상표운영 규정이 제정된 만큼 새만금 홍보 활성화와 올바른 상표사용을 위한 정비를 위해 기존 상표 사용자에 대해서도 사후 승인신청을 통해 심사절차를 거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규정에 맞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상표법에 따라 일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전국 37개(도내 35, 도외 2)의 단체, 기업, 업소에서 상표권에 대한 이해 없이 아리울(ariul)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다.  [더타임스 강민경기자]

강민경 기자 kangmingyu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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