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본격화

  • 등록 2013.06.22 14: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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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부터 새마을금고 및 지정판매소에서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판매

                  납부필증 도안


청주시(한범덕 시장)는 새롭게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납부필증을 오는 6월 24일부터 새마을금고와 지정판매소를 통해서 판매한다.

청주시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스티커) 100만매를 제작해 일반에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납부필증은 종전의 1개월짜리 정액제가 아닌 버릴 때마다 부착하는 방식으로 암호화된 2차원바코드(QR코드)를 삽입하여 위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다.

판매가격은 가정용 3리터는 1장에 180원, 5리터는 300원이고, 음식점에서는 20리터는 1200원, 60리터는 3600원, 120리터는 7200원하는 스티커를 붙여야 수거가 가능하며 아파트에서는 관리사무소에서 일괄 구입하여 부착하게 된다.

한편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개별계량기기가 설치된 일부(24개) 아파트에서는 무게 1kg당 70원이며 수수료는 아파트관리비 고지서로 부과하게 된다.

또 수거용기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다 보면 부패로 인한 악취가 발생할 것이 예상되어, 7월부터 기존 5리터 용기를 세척하여 동주민센터로 가져오면 3리터 용기와 무상으로 교체해줄 예정이다.

[더타임스 임혜영기자]

임혜영 기자 gpdud20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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