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7월 1일부터 반려동물등록제 실시

  • 등록 2013.06.29 14: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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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준주택 또는 그 이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반려목적으로 사육되는 개를 소유한 사람에게 청주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반려동물등록제를 실시한다.

 

청주시내 동물등록대행업체로 지정된 30개 동물병원(시 홈페이지 게재)에 직접 방문하여 등록할 수 있고

장애인 보조견 및 유기견은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삽입된 동물을 등록하거나 수급자의 반려견을 등록하는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3마리 이상을 등록할 때 3마리째 부터는 수수료가 50% 감면된다. 

 

청주시는 올해 말까지는 시민 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이 후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더타임스 박지혜 기자]

 

박지혜 기자 greeny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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