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 등록 2013.07.18 12: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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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성 불법유동광고물 유관기관 합동단속

[더타임스 송은섭 기자]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노학기)에서는 최근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야간   활동 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각종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하여 7월 19일부터 9월 17일까지 두달간 대대적인 유관기관 합동단속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은 기존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한 행정지도 및 계도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선정성 광고물의 상습·반복 살포자에 대하여 과태료(최고 500만원) 및 사법기관 고발 등 강력한 단속으로위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그 동안 새벽·야간 및 휴일단속 지속적 실시에도 불구하고 불법유동 광고물이 넘쳐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시민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헬멧으로 얼굴을 가리고 선정성 불법유동광고물 및 전단지를 뿌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경찰  협조로 집중단속반을 편성하여 유해 광고물이 거리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강력단속 한다는 것이다. 
 
덕진구 관내 새벽 및 야간단속 실시하여 상반기 동안 정비된 광고물은 총499,404건(고정광고물 46건, 에어간판 387건, 입간판 171건, 현수막 20,100건, 지류벽보·전단 등 478,700건)을 정비하였으며, 19건 10,648천원을 행정처분(과태료 부과등) 한 바 있다.

덕진구 관계자는 “이제 성숙한 선진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불법광고물을 시민들 스스로 설치를 자제하는 등 시민들의 적극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어려운 경제 상황에 편승하여 서민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불법현수막, 입간판, 에어간판 등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1~2차 계고 후 옥외광고물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광고물 등을 제거하거나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노학기 덕진구청장은 “시내 곳곳에 뿌려지는 불법 광고물로 인해 도시 미관은 물론 문화·관광도시 전주 이미지가 흐려지고 있다〃며  앞으로 강력한 불법 광고물 단속에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고를 당부하였다.

 

송은섭 기자 es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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