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부평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 등록 2013.07.21 13: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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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타임스 정귀숙 기자] 인천시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오는 22일부터 8월30일까지‘2013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한다. 교통시설개선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대상 시설물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이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8월1일부터 올해 7월31일까지 1년이다.


구는 전수조사에 대한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했고, 전수조사가 끝나면 오는 10월에 교통유발부담금을 고지한다.


구는 “신분증을 제시한 조사원이 해당 시설물을 방문해 현장조사 시 조사내용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한다”며 부평구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귀숙 기자 tkfkd006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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