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 '농공단지 인력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 등록 2013.07.22 13: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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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난 해소 일환, 취업자에 고용보조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정읍시가 '농공단지 인력지원사업' 참여기업 및 취업희망자와 취업상담사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참여기업 및 취업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취업상담사는 25일까지이다.

'농공단지 인력지원사업'은 일반 산업단지에 비해 인력난이 심각한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농공단지 취업 근로자에게 고용보조금(1년차 월 50만원, 2년차 월 40만원, 3년차 월 30만원)과 고용촉진장려금(6개월 후 1차 40만원, 1년 후 2차 60만원)을 지급하여 신규인력을 창출하고 근로자들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시는 또 취업상담사도 배치해 농공단지 인력수급 지원과 근로자 고용상담, 기업생산 제품 홍보 및 마케팅 등도 지원할 방침이다.

김생기시장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농공단지 인력지원사업 또한 이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많은 기업과 근로자들이 참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정읍시에는 6개의 농공단지(신태인, 북면, 고부, 농소, 신용, 태인)가 조성돼 있고, 모두 79개 업체가 입주해 있다.

모집 및 기타 관련 자세한 사항은 첨단산업과(☎539-5622)로 문의하면 된다. [더타임스 임혜영 기자]


임혜영 기자 gpdud20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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