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마을 음식점 원산지표시 중점 점검

  • 등록 2013.07.24 01:3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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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타임스 송은섭 기자] 전주시(송하진 시장)는 음식창의도시로서의 자긍심 및 관광객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옥마을 내 음식점 60여 곳을 대상으로 7월 22일부터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주요 표시대상 품목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광어, 우럭, 낙지,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염소고기, 명태, 고등어, 갈치 등 16개 품목이다.

 

또한, 그동안 배달용 닭고기에만 적용하던 원산지표시제를 족발, 보쌈 등의 재료인 배달용 돼지고기로 확대되었고,

 

특히, 음식점 대부분에 사용되는 김치류는 원가비중이 높고, 수입 고춧가루의 위생 및 잔류농약 문제 등에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져, 김치류에 대하여는 배합비율이 가장 높은 원료와 고춧가루도 의무 표시대상 품목이다.

 

이번 점검 기간에 적발될 경우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할 계획이며, 원산지 미표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끝으로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한옥마을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 및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신뢰받는 식품이 공급되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송은섭 기자 es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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